31일 밤 11시57분쯤 ‘대통령의 비선 실세’ 의혹을 받아온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를 긴급체포하며 검찰이 밝힌 이유다. 요약하면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의 우려도 있다는 거다.
박근혜정권 비선 실세로 지목돼 국정 농단 의혹을 받고 있는 최순실씨가 31일 오후 3시쯤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면서 심경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울먹이며 괴로운 표정을 짓고 있다. 서상배 선임기자 |
‘형사소송법’상 피의자가 사형·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증거인멸이나 도망할 우려가 있을 때 긴급체포할 수 있다.
검찰은 앞으로 이틀간 추가 조사를 통해 최씨의 범죄 혐의를 보다 명확히 밝혀내고 나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으로 전해졌다.
김용출 기자 kimgij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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