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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걸 "朴 대통령 임기후 기소할 수 있도록 檢 수사는 해 놓아야"

입력 : 2016-11-01 09:40:37 수정 : 2016-11-01 10:1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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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비선실세 최순실씨 국정개입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임기를 마치면 기소할 수 있도록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1일 오전 MBC라디오 '신동호의 시선집중'에서 "형사책임의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 박 대통령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 정도만 입증이 된다면 직위를 끝내신 이후에는 언제든지 소추할 수 있는 준비를 당연히 수사기관으로서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래야 (검찰이) 이 사실을 분명히 국민에게 보고할 수 있다고 하는 신뢰를 받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은 내란이나 외환의 범죄를 경우 외에는 소추하지 않는다는 (헌법) 조문 때문에 공소제기를 못한다는 그런 취지만 갖고 수사나 압수수색을 하지 못한다는 것은 확대해석이다"며 "오히려 그 조항으로 인해 수사나 압수수색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요구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직접 관여한 것이 아니고 형사상 행위자 책임인데 과연 그것을 입증할 수 있겠느냐(가 관건)"며 "고영태 씨가 '대통령에게 최순실 씨가 보고한 것을 봤다'고 진술한 것을 봐서 이미 대통령이 알았다고 하는 것은 확보가 됐다고 본다"라는 말로 박 대통령이 최씨의 행위를 인지했을 것으로 해석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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