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은 이날 “청와대가 형사소송법 제110조와 111조를 방패 삼아 검찰의 압수수색을 거부하는 것은 형식적 법치를 내세운 진실 은폐이자 엉터리 법 해석”이라며 “검찰은 형소법 취지와 문언에 합당하게 청와대 압수수색을 재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변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한 형소법 110조 1항과 관련해 “청와대 전부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일 수는 없다”며 “김한수 행정관 등 청와대 비서진의 사무공간이 군사상 기밀을 요하는 장소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또 ‘공무원이 소지·보관하는 물건을 직무상 비밀로 신고한 때에는 소속 공무원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한다’는 같은 법 111조 1항에 대해서도 “압수만 금지하고 있을 뿐 수색 자체까지 금지하고 있지 않은데, 수색조차 저지하는 건 명백한 불법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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