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최씨에 대한 긴급체포 시한이 2일 밤 11시56분인만큼 이전에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일 오전 10시부터 이날 오전 1시15분까지 최씨를 집중 조사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나와 미르·K스포츠재단 자금 유용 의혹과 관련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전날 검찰은 양 재단 질문을 이어가는 한편 오후 7시쯤 서울중앙지검 구치감에서 저녁식사를 제공한 뒤 청와대 문건 유출과 관련해 집중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단에 관한 일은 형사8부가 맡아 705호 영상 녹화실에서 진행했다.
문건 유출은 10층 영상녹화실에서 특수1부가 담당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가 각종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며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고, 이미 국외로 도피한 사실이 있다"라는 말로 영장청구 방침을 분명히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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