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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오후 2시 '최순실 구속'영장 청구…횡령·배임, 기부금 법률 위반 등

입력 : 2016-11-02 10:45:31 수정 : 2016-11-02 10:4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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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일 오후 2시 최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최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3시에 검찰에 나온 뒤 오후 11시57분 긴급체포돼 서울구치소와 서울중앙지검을 오가며 사흘째 조사를 받고 있다. 

검찰은 최씨에게 횡령·배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할 예정이다.

최씨는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과 대기업을 대상으로 한 800억원대 기금 강제 모금을 배후에서 기획·조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 '페이퍼컴퍼니'로 알려진 더블루K·비덱코리아 등 개인회사를 통해 거액의 기금을 빼돌리거나 개인적으로 썼다는 의혹도 있다.

최씨는 박근혜 대통령의 연설문을 비롯해 청와대 안보·외교·경제 정책 관련 대외비 문서를 사전 열람하고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검찰은 재단 지원금 모금에 핵심적 노릇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이날 오후 2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검찰이 조사 상황에 따라 최씨와 안 전 수석의 대질신문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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