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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얼굴은 딱딱하게 굳어 있었다.
안 전 수석의 발언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대기업들을 상대로 진행한 모금이 그의 책임이란 점을 인정한 것처럼 들린다. 그렇다면 최순실(60·개명 후 최서원)씨의 국정농단 의혹은 안 전 수석과 최씨 2명이 형사처벌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될 수도 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2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들어서면서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안 전 수석은 청와대 경제수석이던 2015년 최순실씨와 함께 대기업들에 미르·K스포츠재단 기금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남정탁 기자 |
안 전 수석이 이런 입장을 견지한다면 검찰 수사는 그를 넘어 박 대통령을 직접 겨냥할 수밖에 없다.
검찰은 지난달 29, 30일 이틀에 걸쳐 청와대에 있는 안 전 수석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처음엔 압수수색에 난색을 표한 청와대는 나중에는 검찰이 요구한 자료 대부분을 내준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검찰은 최씨에 대해 직권남용과 사기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안 전 수석과 공범관계”라고 밝혔다. 박 대통령 가신 출신도 아닌 안 전 수석이 최씨와 범행을 공모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면 둘 사이에 박 대통령이 있었다고밖에 볼 수 없다. 검찰 수사가 결국 박 대통령 본인을 향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최순실(개명 후 최서원)씨가 이틀째 조사를 받은 뒤 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에서 나와 서울구치소로 향하는 차량안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다. 연합 |
검찰은 여전히 신중한 입장이다. 앞서 김현웅 법무부 장관은 국회에 출석해 “대통령의 형사면책 특권에는 수사도 포함된다는 것이 다수설”이라고 말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안 전 수석에게 미르·K스포츠재단 모금을 지시했다면 수사 대상이 되느냐”는 질문에 “지금 말할 단계가 아니다”고 조심스럽게 답했다.
김태훈·남혜정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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