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 변호사는 ‘대통령 비서실장이 최순실이라는 사람에게 비밀 취급 인가를 부여한 문서’를 공개하라고 대통령 비서실에 청구했지만 ‘청구한 정보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답변을 받았다며 통지서를 공개했다.
대통령령인 보안업무규정 제8조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분류된) 비밀은 해당 등급의 비밀취급 인가를 받은 사람만 취급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송 변호사는 “비밀 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최씨에게 청와대 기밀문서를 보내주고 열람하게 했다면 형법상 공무상 비밀 누설죄 또는 외교상 기밀 누설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송 변호사는 “만일 대통령이 청와대 비서관을 시켜 이런 일을 하게 했다면 대통령과 비서관의 행위 역시 범죄에 해당한다”며 “어떤 문서가 최씨에게 제공됐으며 해당 문서가 청와대 보안업무 규정 세칙에 따라 몇 급의 비밀로 지정된 것인지 신속히 수사해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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