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사태를 일으킨 최순실(60·최서원으로 개명)씨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2일 밤 11시 40분 허위진술 요구,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이유로 조사 도중 안 전 수석을 긴급체포했다.
특수본은 긴급체포 48시간안에 신병처리 여부를 결정해야 하기에 이날 중 영장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지난 3일 다시 소환된 안 전 수석은 대체로 "모르는 일이다"라며 혐의를 부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안 전 수석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 과정에서 청와대와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안 전 수석의 구속 여부는 5일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같은 날 밤늦게 결정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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