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은 4일 오전 10시30분 춘추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최순실씨 사태는)모두 저의 잘못이며 책임지겠다"며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번 일의 진상과 책임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최대한 협조하겠다. 이미 청와대 비서실과 경호실에도 검찰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했다"고 알렸다.
◇ 역대 대통령과 검찰 수사
지금까지 현직 대통령이 검찰로부터 방문, 서면, 소환 등 어떤 형태로도 조사 받은 전례가 없다.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헌법 84조(불소추 특권)에 따라 현직 대통령은 수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게 다수의 의견이기 때문읻.
이명박 전 대통령이 2008년 2월 'BBK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사건과 관련해 3시간 동안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방문 조사를 받은 적이 있지만, 당시는 현직이 아닌 대통령 당선인 신분이었다.
2012년 11월 이광범 특별검사가 '내곡동 사저부지' 의혹 사건을 수사할 때도 이 전 대통령이 아닌 부인 김윤옥 여사가 서면조사를 받았다.
고(故) 최규하 전 대통령은 1979년 10ㆍ26 이후 대통령 권한 대행 시절 조사를 받은 적 있으나 이는 박정희 전 대통령 시해 당일 행적에 대한 참고인 조사로 성격이 다르다.
◇ 검찰이 수사할 내용
이날 박 대통령은 "그동안 경위에 대해 설명해 드려야 마땅하지만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구체적인 내용을 일일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했다.
이는 검찰이 밝혀야 할 내용을 표현한 것이기도 하다.
검찰은 박 대통령이 지난 25일 대국민 사과, 이날 대국민 담화에서 말했던 내용을 중심으로 수사(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1,2차 대국민 발표를 통해 최순실씨가 지근 거리에서 상당한 일을 해왔음을 인정했다.
또 이날 안종범 전 수석의 수사를 언급하면서 "선의의 도움을 주셨던 기업인 여러분께도 큰 실망을 드려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기업들의 미르와 K스포츠 지원도 표현했다.
따라서 검찰은 재단모금에 박 대통령이 어떤 몫을 했는지 살펴야 하게 됐다.
안종범 전 정책조정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재단 설립은 대통령이 지시했고, 진행과정을 대통령께 보고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최순실씨의 국정개입 정도, 청와대 무상출입, 각종 이권개입 및 체육정책 전반의 영향력 행사 여부 등도 대통령에게 확인해 봐야할 사안 들이다.
이날 검찰은 사실상 전국 검사 총동원령을 내리고 대통령 수사에 대비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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