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제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장씨는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서로에서 북쪽으로 떨어진 1필지 3144㎡를 지난달 중순 매물로 내놨다. 이 땅은 장씨가 본인 명의로 2014년 8월13일 4000여만원(3.3㎡당 약 4만2000원)에 사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장씨가 서귀포시 색달동 중산간서로 인근 5필지 2만575㎡를 보유하고 있다가 매물로 내놓은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 새로 나타난 1필지까지 총 6필지를 3.3㎡당 18만원대인 약 13억원에 내놨는데, 이는 최근 부동산 시세인 3.3㎡당 60만∼70만원에 비해 턱없이 낮은 가격이다. 장씨가 제주에 보유한 땅을 시급히 정리하려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 부동산 중개업자는 “2주 전 장씨가 찾아와 급매물이라며 팔아달라고 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아 매매중개를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제주지방법원 서귀포등기소는 이들 부동산 중 장씨와 장씨 오빠 공동소유의 1필지(2724㎡)에 대해 최근 압류신청이 들어와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 토지는 장씨의 부친이 2005년 공동명의로 증여한 것으로, 압류신청인은 알려지지 않았다. 장씨의 서귀포시 대포동 고급빌라(145㎡)도 재산세 체납에 따라 시로부터 압류결정이 설정됐다.
‘최순실 게이트’를 수사하는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법무부의 협조를 받아 지난 3일 장씨를 출국금지 조치하고, 자료 수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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