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역대 대통령이 재임 중에 검찰 조사를 받은 적이 없고 대통령 당선인이나 전직 대통령 신분으로 수사 대상에 올랐다. 대상자와 혐의에 따라 조사 방식도 서면·방문·소환조사 등 다양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 대통령 당선인 시절 BBK 사건과 관련해 피내사자 신분으로 정호영 특별검사팀의 방문 조사를 받았다. 2012년 11월에는 내곡동 사저 부지 의혹으로 부인 김윤옥 여사가 특검팀의 서면조사를 받기도 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9년 4월 박연차 게이트 사건으로 대검 중앙수사부에 직접 출석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특별조사실에서 이뤄진 조사는 13시간 가까이 걸렸다.
노태우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1995년 11월 비자금 사건으로 대검 중수부에서 두 차례 소환조사를 받았다. 같은 해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와 5·18 사건으로 소환 통보를 받았지만 응하지 않고 버티다 사전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속됐다. 이후 전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조성한 비자금 문제로 2004년 서울 연희동 자택에서 검찰의 방문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영삼 전 대통령은 1997년 외환위기와 관련해 이듬해 검찰에서 참고인 신분으로 서면조사를 받았다.
대통령제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1974년 당시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워터게이트 도청 사건으로 수사기관의 조사를 받고 사임한 바 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은 재임 중이던 1998년 백악관 인턴 모니카 르윈스키와의 성 스캔들로 케네스 스타 특별검사의 수사를 받았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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