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에 의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정 전 비서관은 이날 오전 검찰을 통해 법원에 오후 2시로 예정된 심사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법원은 정 전 비서관의 변호인도 출석하지 않기로 한 만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가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면 심리를 진행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지난 1998년 박근혜 대통령이 정치에 입문한 이래 18년간 보좌해 왔던 정 전 비서관은 2013년 정부 출범 이후 '비선실세' 최순실(60)씨에게 대통령 연설문을 비롯해 외교·안보·경제 관련 다수의 대외비 문서를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최순실씨가 사용한 것으로 결론 난 태블릿 PC에 저장돼 있던 청와대 문서 파일 일부의 최종 작성자 아이디가 정 전 비서관의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보고문건 다수를 최씨에게 전달해 줬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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