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정연국 대변인은 "그 숙소는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씨의 아들(박 대통령 조카)을 경호하기 위해 2013년부터 사용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대변인은 "박지만씨 아들에 대한 경호는 대통령 경호에 관한 법에서 필요하면 직계가족이 아니더라도 대통령 경호실장이 필요해서 지정하면 경호대상에 포함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언론 보도에 의하면 숙소가 최순실씨 거처와 가깝고 박지만씨 집에서 멀다고 했는데 그 숙소는 박지만씨 집과 (박 대통령 조카가 다니는) 초등학교 중간에 있다"면서 "숙소는 아이의 등하교시에 한시적으로 사용한다"고 했다.
대통령경호실은 해당 보도에 대해 법적 대응을 검토할 예정이다.
KBS는 지난 6일 대통령경호실이 최 씨 집으로부터 100m, 박지만씨 집에서 800m 떨어진 곳에 이례적으로 숙소를 마련했다며 최씨를 경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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