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사정당국과 정치권 등에 따르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이날 법무부에 우 전 수석의 출국금지 조치를 요청했다.
검찰의 이번 조치는 대통령 측근 인사들의 비위 감독 업무를 맡은 우 전 수석이 최씨의 '비선 실세' 의혹을 알고도 눈감았다는 '직무 유기'의혹 수사와 관련있다.
특별수사본부 관계자는 "현재까지 우 전 수석의 확실한 혐의점이 나오는 건 없으나 수사 과정에서 발견되면 누구라도 수사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우 전 수석의 개인 비위 의혹 외에 '최순실 사태'의 책임과 관련해 수사 가능성을 언급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김수남 검찰총장이 전 수석의 '직무유기' 의혹도 수사하라는 취지의 의견을 수사본부에 전달한 데 따른 것이다.
김 총장은 수사본부에 우 전 수석의 직무 수행상 문제점이 없었는지 들여다보라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우 전 수석은 개인 비위 의혹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고검장)에 이어 특별수사본부 소환에 따라 다시 검찰 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