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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이 두 재단 출연금과 별도로 비선실세 최순실(60)씨와 ‘직거래’를 한 정황도 드러난 만큼 최우선적인 수사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삼성이 최씨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20)씨 지원 명목으로 불법 대가성 자금을 제공한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2015년 9∼10월 최씨 모녀가 독일에 설립한 회사인 코레스포츠(현 비덱스포츠)와 컨설팅 계약을 맺고 280만유로(약 35억원)를 최씨 측 법인 계좌로 입금했다. 이 돈은 독일에서 정씨의 말 구입·관리, 말 이동을 위한 특수차량 대여, 전지훈련 등에 사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무려 10억원대로 알려진 명마 ‘비타나V’를 사는 데에도 쓰였다.
검찰이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0)씨를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는 삼성전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작한 8일 오후 서울 서초동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시민단체 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고 있다. 하상윤 기자 |
이 과정에서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이 직접 독일로 건너가 최씨와 구체적 지원금 액수 등을 협의했다는 의혹도 불거진 상태다. 한 언론은 쿠이퍼스 대표의 말을 인용해 “삼성이 최씨 측으로부터 삼성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가로 자금을 지원하기로 한 것으로 들었다”고 보도하기도 했다.
검찰도 자금 성격 규명에 집중하고 있다. 검찰은 최씨가 삼성 측으로부터 사업상 편의 등 모종의 청탁과 함께 돈을 지원받은 것 아닌지, 삼성 측의 또 다른 이면 지원이 있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가성이 인정되면 최씨에게는 알선수재 혐의가 추가되고 최씨가 삼성에서 지원받은 35억원 전액이 범죄수익으로 규정돼 몰수·추징 조치 된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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