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8일 기자회견을 갖고 오는 12일 오후 4시 민중총궐기 집회가 끝나면 조합원 등 10만명이 오후 5시부터 서울광장을 출발해 광화문·경복궁역을 지나 청운효자동 주민센터가 있는 신교동교차로까지 행진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집회와시위에관한 법률은 청와대 100m 이내를 집회·시위 금지구역으로 규정하고 있다. 청와대 외벽에서 신교동 교차로까지는 약 200m 떨어져 있다.
민주노총 권두섭 법률원장은 “집회·시위를 항의의 대상으로부터 떨어뜨리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는 헌법재판소의 결정례(2003년)를 인용, “이번 집회의 목표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이기 때문에 청와대 인근으로 가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난 5일 촛불집회를 앞두고도 주최 측은 ‘종로·을지로 등을 행진하겠다’고 신고하자 경찰이 금지통고를 내린 바 있다. 이때는 참여연대가 곧바로 낸 금지통고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며 도심 행진이 이뤄졌다.
경찰의 고민은 깊어질 수밖에 없다.
경찰은 △심각한 교통 불편 △학교 지역의 학습권 침해 △주거지역 피해 발생에 대한 우려를 명분으로 금지통고를 내려왔다.
경찰 관계자는 “최소한의 교통 흐름 확보 및 집회에 참가하지 않는 시민의 기본권 보장 등을 고려해 신고 접수 48시간 내에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도 각계의 시국선언이 이어졌다.
대중음악, 국악, 클래식을 아우른 음악인 2300여명은 박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선언에 동참했다.
노숙인과 비정규직 등 좀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하던 사람들도 동참했다.
김준영·권구성 기자 papeniqu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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