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8일 대기업들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774억원의 출연금 성격을 놓고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기업별 재단 출연금에 대가성이 있을 경우 정부 관계자에겐 뇌물죄, 기업 측에는 뇌물공여죄를 각각 적용한다는 뜻이다.
검찰은 또 이날 오후 10시쯤 중국에서 귀국한 최씨의 최측근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당사자인 차은택(47)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을 인천국제공항에서 공동강요 등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다.
특히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63)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과 협회 부회장인 황성수(54) 삼성전자 대외협력스포츠기획팀장(전무)의 사무실과 자택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으며 검찰은 황 전무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삼성(204억원)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128억원을 미르·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현대차그룹 박모 부사장도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검찰 관계자는 “사정에 따라선 (그룹)총수들도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 시점은 다음주쯤 윤곽이 잡힐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최순실 게이트’의 핵심 인물이자 ‘문화계 황태자’로 불린 차씨가 귀국하자마자 서울중앙지검으로 압송해 최씨와 함께 각종 문화사업과 이권에 개입한 혐의, 포스코 계열의 광고회사 포레카를 강탈하려 했다는 혐의 등을 집중 추궁했다.
김태훈·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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