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왼쪽)과 김영한 전 민정수석. |
한국법조인협회(회장 김정욱 변호사)는 11일 성명을 내고 청와대가 2014년 대한변호사협회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한 현 변협 지도부의 해명을 요구했다.
앞서 한 언론은 “2014년 당시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김영한 당시 민정수석에게 업무 지시를 하며 ‘변협 회장 선거에서 애국단체의 관여가 요구된다’는 지시를 했다”고 보도했다. 이 언론은 김 전 민정수석이 남긴 비망록에 관련 언급이 있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석은 지난 8월21일 지병인 암으로 타계했으며 주변에 부고를 전혀 알리지 않아 화제가 됐다.
한법협은 “만약 청와대가 변협 회장 선거에 개입했다는 보도 내용이 진실이라면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며 “변협 현 집행부는 청와대발 변협 선거 개입 의혹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법협은 최순실(60)씨의 국정농단 의혹이 불거진 뒤 ‘허울뿐인 특검이 되어서는 안 된다’ ‘현직 대통령 수사 가능하다’ 등 성명을 잇따라 내며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왔다. 한법협은 “대한민국 법조사회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처받은 변호사들의 자부심을 되찾기 위해서라도 변협이 이러한 의혹에 대해 명명백백히 해명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며 “청와대의 변협 회장 선거 개입이 사실이라면 현 집행부는 사죄하고 일괄 사퇴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법협은 전국 변호사들을 향해 “변호사 사회가 이권과 정략에 휘둘리는 것 자체가 치욕이고, 변호사의 존재의의를 상실하는 것”이라며 “혼란한 시대에 변호사들이 국민의 버팀목이 되어 이번 의혹의 해명과 진실 규명에 힘을 보태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에 변협은 “2015년 제48대 변협 회장 선거에 청와대 등 외부로부터 어떠한 지시나 개입이 없었음을 명백히 밝힌다”며 “변협 회장 선거는 2만명의 변호사가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 선거로 특정 단체가 개입할 여지가 없다”고 반박했다. 이어 “변협 회장 선거가 마치 청와대의 영향을 받은 것처럼 표현하는 것은 변협은 물론 소속 회원인 2만명의 변호사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김태훈 기자 af103@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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