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청와대 권력 문고리 3인방' 중 안봉근(50)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0) 전 총무비서관에 대해 뚜렷한 혐의점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최순실(60)씨, 안종범(57) 청와대 전 정책수석,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에 대해 오는 19일~20일께 일괄기소할 방침을 세웠다.
15일 최순실 게이트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지검장)는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는데 현재까지 이들에게 혐의점이 없었다"고 했다.
안 전 비서관은 최씨가 박 대통령의 순방일정을 미리 입수하고 의상을 제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시기에 제2부속비서관으로 근무했다.
최씨를 수행한 것으로 알려진 이영선·윤전추 행정관도 당시 제2부속실 소속이었다.
이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서 보안을 책임지는 총무비서관으로 정 전 비서관의 대통령 연설문 사전 유출을 돕거나 묵인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은 오는 20일 최순실씨에 대한 구속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최씨와 함께 안 전 수석과 정 전 비서관을 일괄기소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최씨와 안 전 수석은 최순실은 같이 엮인 혐의가 많고, 정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라며 "굳이 따로 기소할 필요가 있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최씨에 대한 공소장의 공개여부도 검토해보겠다"면서 "기소때 구속영장 청구단계보다 혐의가 추가될 수 있다"고 말해 주목을 끌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