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등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구청은 지난 4일 제주 서귀포시 색달동에 있는 농지 1필지, 2724㎡ 중 장씨의 지분에 대해 압류했다.
장씨는 2005년 5월 부친(64)으로부터 이 농지를 증여받았다. 베트남에 있는 오빠(39)와 공동으로 증여받아 장씨가 절반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부산 진구청 관계자는 “장씨가 리스해 타고 다닌 차량이 1년간 책임보험료를 내지 않아 과태료 96만원이 부과됐고, 이마저도 납부하지 않아서 토지를 압류하게 됐다”며 “15일 오후 2시쯤 장씨의 지인이라고 밝힌 사람이 가상계좌로 과태료를 납부, 관할 등기소에 압류해제 촉탁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장씨가 탔던 차량은 가격이 5000만원대인 포드 익스플로러다. 장씨는 부산의 모 캐피탈 소유였던 차량을 2014년 10월부터 1년간 타고 다닌 것으로 전해졌다.
차량을 사들일 경우 반드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소유권이 넘어오는 경우와 달리 리스할 경우 차량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책임보험은 별도로 임대자가 가입,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차량을 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되거나 처벌받을 수 있다. 이런 차들은 일명 '대포차'로 범죄에 이용되기도 한다.
부산=전상후 기자 sanghu60@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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