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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16일 조사 불가능, 대통령 책임통감· 대면조사 회수 최소화"…기자회견 전문

입력 : 2016-11-15 16:26:37 수정 : 2016-11-15 16: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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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현직 대통령으로서는 사상 처음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 유영하(55·사법연수원 24기) 변호사는 "내일(16일) 조사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면서 연기를 요청했다.

15일 변호사 선임계를 내기 위해 서초동 검찰청사를 찾은 유 변호사는 "변론 준비에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며 당초 검찰이 요구한 16일 조사에 응하기 힘들다는 뜻을 나타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최순실씨,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오는 19일~20일사이 일괄 조사하려면 16일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대통령 변호인의 요청을 검토해 하루 이틀 연기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유 변호사는 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에 대해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도 대면조사가 이뤄질 경우 "회수를 최소화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유 변호사는 최순실 게이트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개인적 부덕의 소치로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엄청난 국정혼란을 초래한 점에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있다"고 대통령의 심정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하고 있다"라는 해명도 잊지 않았다.

유 변호사는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었음 한다"며 근거없는 억측 등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다음은 유 변호사의 기자회견 전문이다.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은 유영하 변호사입니다. 본 사안은 제기된 의혹이 매우 방대하며 수사 결과 및 내용이 국정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입니다.

현재 검찰 수사가 완결된 것이 아니라 한창 진행 중이고 매일 언론에서 각종 의혹이 쏟아지는 상황이므로 변호인으로서는 기본적인 의혹사항을 정리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등 변론 준비에도 최소한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철저한 진상 규명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저로서는 검찰이 이 사건을 신속하게 수사해서 대통령 관련 의혹사항이 모두 정리되는 시점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검찰에 변호인 선임계를 제출했으며 이런 변호인의 뜻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향후 검찰과 조사 일정 및 방법을 성실히 협의하겠으며 그 결과에 따라 합리적으로 조사 일정이 조정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다음과 같이 변호인의 입장을 밝혀드립니다.

먼저 검찰 조사 문제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상 모든 국민은 공정한 수사·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고 이는 대통령이라고 해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즉 공정한 수사와 재판을 받을 권리는 대통령에게도 당연히 존중돼야 합니다.

대통령께서는 이 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책임자를 엄벌하기 위해 검찰 수사와 필요하면 특검에까지 적극 협조하겠다고, 필요하면 조사까지 받겠다는 의지를 누차에 걸쳐서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대통령께서는 비서실과 경호실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을 지시하셨고, 이에 따라 청와대에서 관련 업무를 담당하였던 다수의 비서관과 행정관들이 소환조사를 받았으며 청와대에 대한 이틀간의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가 진행됐습니다.

조사 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현재 검찰의 수사 상황을 보면 가장 먼저 구속된 최순실에 대한 수사만 거의 완료돼 이번 주말 기소를 앞두고 있을 뿐, 대통령과 관련됐다는 의혹이 제기된 안종범 전 경제수석,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차은택 등은 현재 구속이 된 상태에서 수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대통령 관련 여부가 문제 되고 있는 조원동 전 경제수석에 대해서는 어제 조 전 수석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으로 이제 막 수사가 시작된 상태이며 안봉근, 이재만 전 비서관들에 대한 수사도 어제 소환조사가 진행됐을 뿐입니다.

조사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헌법상 현직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외환죄 이외에 소추를 받지 않도록 불소추 특권이 인정되고 있습니다.

이는 대통령의 임기 중 수사,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우려되기 때문에 국가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헌법상의 보호장치인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대통령에 대해서는 내란·외환죄가 아닌 한 수사가 부적절하고 본인의 동의 하에 조사하게 되더라도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지장을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진행돼야 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회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입니다.

현직 대통령이 새로운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번번이 검찰 조사를 받아야 한다면 의혹 해소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국정 수행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이 사건에 대해서도 검찰이 모든 의혹을 충분히 조사해서 사실관계를 대부분 확정한 뒤에 대통령을 조사하는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제 여야 합의로 특검법이 합의됐고 특검에 대통령에 대한 조사는 불가피한 기정사실이 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저는 검찰과 조사에 대해서 좀 더 숙고하고 깊이 있는 협의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박근혜 대통령의 심정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올리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그동안 개인적 부덕의 소치로 주변 사람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해 엄청난 국정혼란을 초래하고 이에 대한 국민들의 질책과 분노에 대해 본인의 책임을 통감하시고 모든 비난과 질책을 묵묵히 받아들여 왔습니다.

선의로 추진했던 일이었고 그로 인한 긍정적인 효과도 적지 않았음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 매우 가슴 아파하고 계십니다.

온갖 의혹을 사실로 단정하고 매도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심정이지만 성실하게 수사에 협조해서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당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에 대한 변호인의 입장을 올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변호인으로 선임돼 지금까지 사건 파악을 하는 데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습니다. 추후 다른 자리를 빌려서 별도로 말씀드릴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언론인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간곡한 부탁의 말씀입니다.

최순실씨 사건으로 엄청난 혼란이 야기되고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거나 실망한 것에 대해서 변호인인 저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변호인으로서 변론 준비에 치중해야 하므로 다소간 언론인 여러분과 소통이 힘들 때도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미리 이 자리를 빌려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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