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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대통령 임기 중 수사땐 국정 마비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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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15 18:44:43 수정 : 2016-11-15 22: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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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하 변호사 일문일답 검찰 수사를 앞둔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54) 변호사는 15일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차려진 서울중앙지검을 찾아 정식 선임계를 낸 뒤 “대통령이 임기 중 수사, 재판을 받으면 국정이 마비되고 국론이 분열되는 상황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은) 원칙적으로 서면조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부득이 대면조사를 해야 한다면 당연히 그 횟수를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검찰이 원하는 16일 대면조사에 대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거부,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이제원 기자
한마디로 ‘대통령을 예우하는 조사’ 요구로 들려 한 기자가 “여론이 무섭지 않으냐”고 묻자 유 변호사는 “변호인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것”이라며 즉답을 피했다. 이에 대다수 국민은 민심과 동떨어진 부적절한 수사 요구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법과 원칙에 따라 방문조사가 아닌 소환조사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다음은 일문일답.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것인가.

“대통령 신분은 참고인이다. 일반적인 수사 관행을 봤을 때 국가원수가 일정이 있는데 검찰의 일방적 통보에 맞춰 달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로서도 법리를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대통령 조사는 다른 조사가 다 끝나고 제일 마지막에 하라는 것인가.

“대통령 조사는 최소한 관련 의혹 조사가 충분히 되고 나서 하라는 것이다. 검찰 수사팀 내부에 여러 팀이 많지 않은가. 수사에 속도를 내서 많이 진척하고 나서 대통령 조사를 하라는 뜻이다.”

박 대통령과 ‘진박’ 변호사 박근혜 대통령이 15일 최순실씨의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조사를 앞두고 유영하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했다. 사진은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대선후보 시절인 2012년 12월 경기 군포시에서 열린 거리유세에 동행한 유 변호사(오른쪽)의 모습.
연합뉴스
―검찰과 특별검사의 조사 중 하나만 받겠다는 뜻인가.

“그것에 대해서는 입장 정리가 안 됐다.”

―대통령의 여성으로서의 사생활 보호는 무슨 뜻인가.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 사생활 보호를 말씀드렸다. 굳이 이 자리에서 밝히지 않아도 추후에 다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

―청와대가 시간을 끌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나.

“변호인으로서 동의하기 어렵다.”

―기자회견에 앞서 최재경 청와대 민정수석과 얘기를 나눴나.

“얘기를 나눌 기회가 있다면 하겠다. (민정수석과 얘기했는지는) 확인해 드릴 수 없다.”

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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