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는 15일 “강남구 보건소가 차움의원의 의사와 간호사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의사 김모씨가 의료법상 진료기록부 허위작성 소지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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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보건소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씨와 언니 최순득씨 자매의 차움병원 진료기록부에는 ‘박대표’, ‘대표님’, ‘안가’, ‘VIP’, ‘청’이란 단어가 2011∼2014년 사이 총 29차례 기재돼 있었다.
또 최씨의 처방 내역 중 같은 약물이 일반적으로 처방되는 양보다 2∼3배 많게 처방된 사례가 21회 발견됐다.
박 대통령은 차움의원에서 최씨 자매의 이름으로 진료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박대통령 취임 전인 2012년 3∼9월 최씨의 진료기록부에 4차례 기재된 ‘박대표’, ‘대표님’이란 단어는 박 대통령이 주사를 맞고 간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박 대통령이 직접 진료를 받고 주사를 맞은 뒤 이를 최씨의 진료기록부에 작성한 것이다. 또 박 대통령이 취임 후인 2013년 9월에는 ‘안가’란 단어가 기록됐는데, 당시 간호장교가 박 대통령의 혈액을 채취해 와 최씨 이름으로 검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순득씨의 진료기록부에는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대표’ 등 박 대통령을 지칭하는 흔적이 3회 발견됐는데, 이때에도 박 대통령이 최순득씨 이름으로 주사제를 처방받아 직접 맞고 간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통령 취임 후에는 의사 김씨가 최순득씨 이름으로 주사제를 10차례 넘게 처방받은 뒤 직접 청와대로 가져갔고 김씨와 간호장교가 이를 박 대통령에게 주사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지부는 “의사 김씨에 대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하고 강남구 보건소로 하여금 김씨를 수사당국에 형사고발하도록 할 계획”이라며 “대리처방 여부 등을 정확히 확인하기 위해 수사당국에 추가 수사를 의뢰하겠다”고 밝혔다.
김유나 기자 y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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