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이철희 부장검사)는 특수공용물건 손상 등의 혐의로 정모(45)씨를 구속기소 했다.
정씨는 지난 1일 오전 8시 20분께 포클레인을 몰고 대검 청사에 침입한 후 포클레인 집게로 진·출입차단기, 민원실 출입문 등을 부숴 약 1억5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자신을 제지하는 청원경찰에도 굴삭기 집게를 휘둘러 위협하고, 전치 6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도 있다.
일감이 없어 생활고에 시달리던 정씨는 최씨의 호화생활에 반감을 품고 포클레인을 실은 트럭을 운전해 전북 순창에서 곧장 서울로 올라왔다.
정씨는 최씨 조사를 맡고 있는 서울고·지검 청사가 아닌 건너편 대검 청사로 들어와 소동을 일으켰다.
박태훈 기자 b 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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