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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 특검법과 국정조사 요구서 국회 제출, 17일 처리

입력 : 2016-11-16 09:52:52 수정 : 2016-11-16 09:5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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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게이트'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안과 국정조사 요구서가 국회에 제출돼 다음주 중반이후엔 최순실 국조 및 특검정국에 돌이하게 됐다.

1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새누리당 정진석·더불어민주당 우상호·국민의당 박지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와 191명의 여야 의원은 지난 15일 오후 국조 요구서를 제출했다.

또 우상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하고 여야 의원 209명이 공동 서명한 특검법안도 함께 국회 사무처에 접수됐다.

특검법안 및 국조요구안 서명에는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조원진·이장우·최연혜 최고위원 등 '8·9 전당대회'에서 선출된 지도부는 모두 빠졌으나 최근 최고위원직을 사퇴한 비주류 강석호 의원은 서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특검법안을 심의할 예정으로, 이후 이르면 오는 17일 국회 본회의와 22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관보에 게재되면 법이 시행된다.

여야가 지난 14일 합의한 특검법안에 따르면 민주당과 국민의당 등 두 야당이 합의해 특별검사를 추천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특별검사보는 4명, 파견검사는 20명, 특별수사관은 40명으로 구성되며 수사기간은 최장 120일이다.

국정조사는 여야 각 9명씩 국조특위 위원으로 참여해 최장 90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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