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광철 변호사는 16일 더불어민주당 이재정·김경수 의원 주최로 국회에서 열린 ‘최순실 사태와 대통령 기록 긴급 좌담회’에서 “대통령기록물법 7조에는 ‘대통령의 직무수행과 관련한 모든 과정 및 결과가 기록물로 생산·관리되도록 해야 한다’고 적시돼 있다”며 “최씨가 사용한 것으로 알려진 태블릿PC에 담긴 문건도 대통령기록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최씨가 받아본 문서는 전자문서이기 때문에 종이문서와 달리 원본 여부를 따지는 게 사실상 의미가 없다는 지적도 나왔다. 발제를 맡은 이화여대 최재희 기록관리교육원 특임교수는 “모든 기록물은 생산하는 시점부터 기록이라고 봐야 한다”며 “관련 시스템에 등록돼야만 기록인 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 변호사 역시 “이번 사건은 문서를 전자적으로 전달한 것이기 때문에 원본과 사본을 구별하는 게 의미가 없으며 원본에 준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조영삼 전 참여정부 대통령비서실 기록연구사는 대통령기록물의 철저한 등록과 보전을 강조하며 “이메일을 대통령기록물로 법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법상 이메일은 대통령기록물에 포함되지 않는다. 최씨를 비롯해 일명 ‘문고리 권력 3인방’으로 불리는 안봉근 전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 전 총무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은 문제의 태블릿PC에서 나온 ‘greatpark1819’란 이메일 계정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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