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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이 핵심 축"…靑 버티기 때 카드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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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16 18:45:41 수정 : 2016-11-16 21: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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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모든 의혹 핵심 축… 반드시 대면조사" / 검찰, 청 겨냥 성역없는 수사 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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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검찰이 “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과 관련한 각종 의혹의 중심”이라며 재공세에 나섰다. 박 대통령을 반드시 대면조사하겠다는 입장도 재확인했다. 대국민 신뢰 추락으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는 검찰이 ‘100만 촛불 민심’의 힘을 바탕으로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검찰 들어가는 ‘왕수석’ 현 정권의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대기업들에 거액의 기부를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이 16일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이 의혹의 중심”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16일 “서면조사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마지노선을 넘어서까지 양보하면 박 대통령은 18일까지 대면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이 반드시 조사 테이블 앞에 앉아야 한다는 것이다.

검찰은 현재까지 수사로 드러난 최순실(60·구속)씨 일당의 범행구조에서 박 대통령이 핵심적 역할을 했음을 시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최씨와 관련한 각종 의혹의 중심에 서 있고, 온갖 비난과 지탄을 한몸에 받는 입장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을 ‘의혹의 중심’이라고 지칭함으로써 박 대통령이 미르·K스포츠재단 조성과정에서 최씨와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을 잇는 연결고리이자, 정호성(5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최씨에 대한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의 핵심 축이라고 암시한 것이다.

검찰이 강경 모드로 바뀐 것은 박 대통령과 관련한 의혹이 꼬리를 무는 데다 국민 여론도 악화하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난달 특수본이 출범할 때만 해도 “대통령은 형사소추 대상이 아니다”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불가하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최씨와 안 전 수석, 정 전 비서관 등을 상대로 한 수사가 진전되면서 박 대통령 연루 가능성이 커지고 ‘수사해야 한다’는 여론이 휘몰아치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검사들이 인사권자인 박 대통령의 권위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듯한 분위기도 감지된다. 전날 박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대통령이기 전에 여성으로서의 사생활을 보호해 달라”며 검찰 조사에 부정적 의사를 내비치고, 박 대통령이 최씨 소개로 차움병원을 이용하면서 유명 드라마의 여주인공 이름(길라임)을 가명으로 썼다는 게 알려지면서 검사들도 황당해하는 표정이다.

특수본 관계자가 “대통령이란 자리는 국민이 선거로 뽑은 헌법상 기관이다. 그 자리에서 물러나기 전까지는 미우나 고우나 국가원수와 행정부 수반이란 점을 검사들은 잘 알고 있다”고 했지만, ‘미우나 고우나 국가원수’란 말을 입에 올린 것 자체가 이례적이다.

검찰의 강공은 특검 도입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는 분석도 있다.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만 응하면 검찰 체면이 말이 아니게 된다. 앞으로 다른 대형사건 수사의 경우도 검찰 대신 특검에 맡겨버리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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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청와대 버티기 때 카드 고심 중

검찰은 박 대통령의 조사를 압박하면서도 청와대가 끝까지 버티기에 들어갔을 때에 대비하고 있다.

이때 검찰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는 우선 박 대통령에게 ‘참고인 중지’ 처분을 내리는 것이다. 참고인 중지는 피의자 등의 소재불명 등으로 수사를 끝낼 수 없을 때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중지하는 것이다. 박 대통령과 국정농단 사건의 관계를 법적으로 끊어내지 않고 연결된 채로 두는 것이다.

검찰이 20일 기소를 앞둔 최씨의 공소장에 박 대통령과 관련한 언급을 하는 방식이 있다. 박 대통령을 놔두고선 최씨의 범행 동기과 수법을 이해할 수 없는 만큼 불가피한 일이다. 국회는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박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다. 또 최씨 법정에서 검찰이 박 대통령과 관련한 증거를 내밀 수도 있다.

마지막으로는 ‘여론’의 힘을 빌리는 방법이 있다. 박 대통령과 관련한 혐의나 증거를 국민이 알게 되면 박 대통령도 검찰 조사에 응할 수밖에 없을 것이란 얘기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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