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 측,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 등 최순실 관련의혹 부인 지난해 7월 한화갤러리아의 시내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서 관세청 직원 몇몇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불법 주식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16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한화갤러리아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시 해당 결과가 발표되기 직전 관세청 직원 6명 가량이 사전 정보를 통해 주식에 투자했다.
관세청은 "당시 금융위원회가 조사를 시작함에 따라 구체적인 사실을 밝히기 위해 자체 조사결과를 금융위에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세청은 "즉시 자체조사를 실시했으나 사전유출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 하지만 사전유출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면세점 업무를 계속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 관련자들을 면세점 업무에서 배제했다"고 부연했다.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이 시내면세점에 선정되기 전 한화갤러리아타임월드 주식이 7월 10일 크게 오르자, 당시 선정 결과가 사전에 유출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한화갤러리아면세점은 같은 날 장 마감 후 오후 5시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따냈다.
관세청은 "직원들의 면세점 관련 주식보유 여부 및 주식거래 내역은 현재 검찰이 수사 중"이라며 "검찰수사 결과에 따라 문책 등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1년 가량 해당 사건을 처리하지 않은 검찰을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금융위는 이미 지난해 11월 20일 해당 조사내용을 검찰에 통보했다. 관세청 역시 해당 사실을 감추려 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논란 거리는 또 있다. 한화갤러리아의 면세점 사업자 선정 과정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연관됐을 거란 의혹이다. 당시 한화그룹이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총 25억원을 출연했다는 게 그 근거다.
한화 측은 그러나 이 같은 의혹을 부인하고 나섰다. 이 회사 관계자는 "정작 한화보다 많은 출연금을 낸 롯데나 SK가 면세점 심사에서 탈락한 점을 보면 최순실 개입주장은 개연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김승연 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을 독대한 시기는 지난해 7월 24일이라, 같은 달 10일 한화갤러리아의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과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오현승 기자 hsoh@segye.com
<세계파이낸스>세계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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