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야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한 ‘최순실 특검법’(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특별검사를 야당이 추천하도록 한 것이 편향적이라 이같이 말했다. 이어 “오늘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에 어긋나는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뒤이어 예정된 본회의에서의 특검법 통과를 극구 반대했다.
김 의원은 “처음부터 편파적이면 그 결과도 편파적일 수 밖에 없다”며 “피해자 손에 끌려온 검사는 이미 공정할 수 없다. 피의자가 선별할 수 없듯 고소자도 선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걸 저버리면 문명 이전의 사회로 돌아가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수 기자 samenumbe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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