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특검법'이 진통끝에 겨우 국회 법사위를 통과, 본회의에 회부됐다.
법사위는 17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최순실 특검법'을 상정, 가결처리 했다.
앞서 새누리당 소속 법사위원들은 법안소위에서 "특별검사 2명을 야당이 모두 추천하는 부분을 받아 들일 수 없다"며 반발, 퇴장했다.
이에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특검법을 일단 직권상정 방식으로 상정했지만, 새누리당 법사위원들이 반발을 누그러뜨리지 않아 처리가 지연됐다.
이 과정에서 강성 친박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은 "오늘 법안이 통과된다고 하면 촛불에 밀려서 원칙에 어긋나는 법사위 오욕의 역사로 남을 것"이라며 "촛불은 촛불일 뿐이지 결국 바람이 불면 다 꺼지게 돼 있다"고 말해 논란을 빚었다.
여야간 입장차가 뚜렷하자 권 위원장은 정회를 선언했고, 이후 속개된 회의에서 "특검 추천은 정말 특별검사가 아무런 정치적 중립성 시비 없이 수사를 공정하게 하고 그 수사결과가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소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우리당 반수 정도는 그래도 문제가 있지만 법사위에서 특검법을 통과시키자는 그런 의견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결심했다"며 "이 법안을 오늘 법사위에서 통과시켜 본회의에 회부하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뜻을 존중하는 것"이라고 특검법을 가결 처리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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