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채택된 계획서에 따르면 특위는 이날부터 60일간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관련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한다.
특위는 기타 조항을 통해 "정부와 관련기관·단체·법인·개인 등은 수사나 재판을 이유로 조사(예비조사)에 응하지 않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이는 그동안 국감이나 국조에서 단골 불출석 혹은 자료제출 거부 사유로 '수사·재판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이유를 대던 관례를 감안해 만든 장치이다.
또 청와대 관련자와 최순실 씨 등에 대한 전방위적인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고 향후 특별검사와 재판 등의 일정이 예정돼있음도 고려했다.
조사대상은 대통령비서실, 국가안보실, 대통령경호실, 기획재정부, 교육부, 미래창조과학부, 통일부, 법무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등 청와대·정부 부처와 전국경제인연합회, 재단법인 미르, 재단법인 K스포츠 등을 포함했다.
조사범위도 '최순실(최서원) 등 민간인에 의학 국정농단 의혹 사건 진상규명과 관련'해 ▲ '문고리 3인방'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 정부 정책 및 민관 인사 결정 개입 의혹 ▲ 재단법인 미르·K스포츠 등을 통한 불법 자금 조성 및 유출 의혹 ▲ 정부사업에 대한 이권 및 CJ그룹 인사·경영 개입 의혹 ▲ 정유라 관련 이화여대 부정입학 및 승마협회 불법 지원 의혹 ▲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방조 및 비호 의혹 ▲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에 대한 부당 해임 의혹 ▲ 최순실 일가의 불법 재산 형성 및 은닉 의혹 등 총 15건이다.
이외의 조사 대상과 범위에 있어서도 향후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요구할 경우 확대해서 포함 할 수 있도록 해 사실상 대상과 범위가 무한대이다.
특위는 새누리당 이완영,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국민의당 김경진 의원을 각각 여야 간사로 선임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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