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법에 따르면, 특검 대상은 △연설문을 비롯한 국가기밀 누설 의혹 △최씨의 국정개입 의혹 △정부의 미르·K스포츠재단 관여 의혹 △최씨와 정유라 모녀의 각종 이권 개입 의혹 등 14개에 달하고,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다른 관련 사건도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그야말로 전방위적인 검찰조사가 불가피한 셈이다.
특검의 첫 단추는 야권의 특검후보 선정이 될 전망이다. 이번 특검은 현행 상설특검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2명의 특검후보를 선정하게 된다. 대통령은 야당이 추천한 2명 중 1명을 특검으로 임명해야 한다. 야권에서는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과 진보성향으로 알려진 이홍훈 전 대법관, 박시환 전 대법관 등이 후보군으로 꼽힌다. 이밖에 이광범, 인수빈 변호사와 김주덕 전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총장, 김경수 전 대구고검장의 이름도 거론된다. 최근 부상했던 채동욱 전 검찰총장 카드는 민주당과 국민의당 모두 추천에 부담을 느끼며 사실상 채택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졌다.
야권은 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3당 공조를 통해 신중하게 특검 인선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다음 주에 특검법안의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과정, 국회의장의 특검추천 요청서 전달 등 제반절차가 시작되면, 실제 특검 임명이 완료될 때까지는 최소 3주 안팎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특검 정국에 앞서 국회 국정조사가 특검의 구체적인 수사분야와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방향키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국조특위 위원장을 맡은 새누리당 김성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특검이 준비되고 있지만, 절차적인 문제를 고려했을 때 한 달 이상은 걸릴 것”이라며 “국조특위는 기관보고 및 증인, 참고인 등에 대한 청문회를 신속하게 진행해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는 한편 특검이 시작될 때까지 내용적, 시간적 공백을 메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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