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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사실 공표 말라” vs “공소장에 혐의 상세 기재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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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1-17 22:02:32 수정 : 2016-11-17 23:0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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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검찰 정면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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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 유영하 변호사가 “검찰이 요구한 18일 대면조사는 불가능하다”고 밝힘에 따라 검찰의 박 대통령 조사는 다음주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박 대통령은 이날 특별검사법이 국회를 통과한 점을 감안해 특검 수사 대비에 주력하고 검찰 수사는 가급적 무시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풀이된다.

격앙된 표정의 검찰은 20일 기소할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씨 공소장에 박 대통령의 혐의 내용을 상세히 기재하는 등 강경 대응도 불사할 것으로 보인다.

박근혜 대통령의 조사 시점과 방법을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힘겨루기 양상인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가운데)이 17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퇴근하면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연합뉴스
◆박 대통령 측, “피의사실 공표 안 돼” 검찰에 경고

박 대통령 측의 조사 연기 요청은 상당수 국민과 야권의 하야 요구에도 불구하고 권좌에 복귀해 국정 전반을 다시 장악하려는 의도와 일맥상통한다.

19일 광화문 일대와 전국에서 대규모 촛불시위가 다시 열릴 예정인 가운데 박 대통령이 검찰 대면조사를 받는 모습까지 방송 뉴스 등을 통해 전파되면 국가원수로서의 권위가 걷잡을 수 없이 훼손될 것을 우려한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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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변호사가 언론에 보낸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피의사실 공표 의혹을 제기한 것도 의미심장한 대목이다.

그는 “구속된 피의자의 압수된 휴대전화에서 복원되었다는 문자메시지와 사진 등 누구도 알 수 없는 내용들이 마치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거인 것처럼 따옴표가 붙은 채 보도되기도 하고 때로는 관계자의 진술 내용이 생중계되는 것처럼 느껴진다”며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만드는 수사기밀 유출이 줄어들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는 박 대통령의 혐의가 더 이상 공개될 경우 검찰에 피의사실 공표 책임을 묻겠다는 ‘경고’ 성격이 짙어 보인다. 앞서 한 검찰 고위간부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조사를 지연시킬 경우 국민에게 대통령 관련 모든 범죄 혐의를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알릴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유 변호사는 “다음주에는 대통령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겠다”고 밝혔으나 어느 선까지 협조할 것인지에 관한 언급은 피했다. 다음주 조사 일정이 잡히더라도 검찰이 원하는 대면조사인지 아니면 박 대통령이 원하는 서면조사인지를 놓고 또다시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

◆검찰, “대통령 마지노선 넘어” 대대적 반격 예고

검찰은 그야말로 격분한 얼굴이다. 검찰 관계자는 유 변호사가 입장문을 내놓은 직후 “대면조사가 이뤄져야 할 마지막 시점은 18일”이라고 맞받았다. 박 대통령 측이 마지노선을 넘을 경우 대대적 반격과 공세가 불가피함을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씨 기소 전 박 대통령 조사 가능성이 사실상 사라짐에 따라 검찰은 구속 시한이 끝나는 20일 이전에 박 대통령 조사 없이 최씨를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최씨와 함께 미르·K스포츠 재단 모금을 사실상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최씨에게 대통령 연설문 초안 등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된 정호성(47) 전 부속비서관도 함께 기소될 공산이 크다.

대통령 조사 없이 최씨 등 공소사실을 확정하게 된 검찰은 두 재단 출연금 강제 모금이나 문건 유출 등 범죄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의 역할을 공소장에 적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꼭 피의자로 입건하거나 직접 조사를 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확보한 진술과 증거물을 토대로 박 대통령이 최씨 등의 ‘공범’일 가능성을 공소장에 반영하는 것에 법적 걸림돌은 없다는 관측이 법조계에서 나온다.

박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개입한 정황은 여러 관련자의 진술과 안 전 수석의 업무 수첩에 적힌 내용이나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 등을 통해 상당히 파악된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로 검찰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모든 의혹의 중심에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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