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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관계자는 특검법 통과 직후 “검찰은 지금까지 최순실(60·구속)씨 등 관련 의혹 사건에 대하여 진상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왔다”며 “국회에서 특검법을 의결했지만 특별검사가 수사를 시작할 때까지 남은 기간동안 계속 엄정하고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특별검사의 수사가 원활히 진행되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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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은 수사를 중단하고 그동안의 수사 자료를 모두 특검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남은 3주일가량의 기간 동안 최씨와 안종범(57·구속)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구속)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 의한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 청와대 문건 유출 등 의혹의 실체와 박근혜 대통령의 공모 여부를 밝히는 데 집중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날 오후 최씨와 그의 조카 장유진(37·개명 후 장시호)씨에게 각종 이권을 챙겨준 의혹을 받고 있는 김종(55)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이어 18일에는 최씨 딸인 승마선수 정유라(20)씨에 대한 특혜 지원 의혹을 받고 있는 장충기(62)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기로 하는 등 최대한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그러나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한 상태에서 남은 피의자들이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하는 등 검찰 수사가 급격히 힘이 빠질 가능성이 크다. 박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54) 변호사가 특검법안의 국회 통과 직후 언론에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검찰 조사 일정을 다음주로 수정하자고 제시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그동안 검찰이 강하게 요구해 온 18일 대면조사가 사실상 무산된 것이다.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으로 선임된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서울고검청사 앞에서 박 대통령에 대한 검찰 조사 연기를 요청하고 있다. 자료사진 |
검찰 내부에선 아쉬워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특검법안이 통과된 마당에 남은 기간 동안 검찰이 수사를 제대로 마무리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역량 등을 감안했을 때 검찰 수사가 계속되는 게 낫다고 생각하지만 국민이 검찰을 못 믿겠다고 하는데 어쩔 수 없지 않겠느냐. 씁쓸하고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최순실 게이트 수사가 한동안 버벅거리다가 특검으로 넘어가게 됐는데 특검이 갖는 정치적 성격상 자칫 이도저도 아닌 ‘면죄부’만 주는 결과가 나오진 않을까 우려가 된다”고 말했다.
장혜진 기자 jangh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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