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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18일 대면조사 방안을 박 대통령 측이 거부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여기서 더 밀리면 특별검사 출범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위기감 속에 전방위 압박 카드를 뽑아들 태세다.
검찰은 이날 박 대통령의 신분과 관련해 처음으로 참고인이 아닐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시민단체 등으로부터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당한 ‘피고발인’ 신분이란 것이다. 박 대통령이 순수 참고인에서 피고발인을 거쳐 결국은 피의자로 신분이 전환될 것임을 암시한 것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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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사를 미루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검찰 내부에서도 불만 기류가 높은 가운데 김수남 검찰총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남제현 기자 |
검찰이 제시한 18일 대면조사 카드를 박 대통령 측이 발로 걷어찼음에도 검찰이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한 것은 박 대통령이 참고인 신분이기 때문이다. 반면 피의자는 구체적 범죄 혐의가 드러난 사람을 뜻하며 검찰의 소환 통보에 2회 이상 불응하면 체포될 수 있다.
검찰이 언론에 “피의자 신분”이라고 밝힌 이들은 곧 구속영장이 청구되거나 적어도 재판에 넘겨지는 게 기본이다.
검찰에 따르면 박 대통령은 우선 미르·K스포츠재단의 774억원 모금 과정에서 최씨, 안 전 수석 등과 공모해 대기업들에 출연을 강요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그런데 안 전 수석은 검찰 조사에서 “대통령 지시대로 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내부에선 안 전 수석이 이미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된 만큼 박 대통령에게도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박 대통령은 청와대 내부 문건을 정 전 비서관을 시켜 민간인 최씨 측에 건넨 공무상 비밀누설 의혹도 불거졌다.
박 대통령 스스로 “연설, 홍보 등과 관련해 최씨 도움을 받았다”고 이미 시인했다. 지금까지 드러난 것만 놓고 봐도 박 대통령과 정 전 비서관을 기밀 유출의 ‘공범’으로 여길 근거가 충분하다.
검찰이 압수한 정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선 그와 박 대통령의 통화 내용을 녹음한 파일도 발견됐다. 두 사람은 최씨를 “최 선생님”이라고 부르며 극진히 떠받들었다고 한다.
비록 대면조사는 못했지만 검찰은 다른 경로로 박 대통령의 연루 정황을 보여주는 여러 단서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일 최씨 등 구속 피의자 3명을 재판에 넘길 계획이다. 그때 박 대통령과 3인을 공범으로 볼 수 있는 정황을 검찰이 얼마나 공개할지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앞서 한 검찰 고위간부는 언론과 인터뷰에서 “대통령이 조사를 지연시킬 경우 국민에게 대통령 관련 모든 범죄 혐의를 현행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알릴 수 있다”고 말했다.
김태훈·이창수 기자 winteroc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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