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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기소…대통령 혐의여부 발표

입력 : 2016-11-19 14:37:25 수정 : 2016-11-19 14:3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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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선 실세' 최순실의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20일 최씨와 안종범(57)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을 재판에 넘긴다. 이들의 범죄사실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공모·관여 여부도 공개될 전망이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이들을 기소하고 오전 11시 수사본부가 차려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앞서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구속됐다.

직권남용 혐의에는 최씨가 외국인 카지노를 운영하는 공기업 그랜드코리아레저(GKL)가 장애인 펜싱팀을 만들 때 안 수석이 개입하도록 해 개인회사인 더블루케이와 대행 계약을 맺게 한 부분도 포함됐다.

검찰은 스포츠 마케팅, 인재 육성 등 사업을 한다고 포장된 더블루케이가 실제 연구 용역을 수행할 능력이 없으면서도 K스포츠재단에서 각각 4억원과 3억원씩 용역을 제안한 것과 관련해 최씨에게 사기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최씨가 안 전 수석을 동원해 딸 정유라씨의 친구 부모가 운영하는 사업체가 대기업에 납품하도록 알선하는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안 전 수석은 재단 모금 강요 혐의 외에 문화계의 각종 이권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차은택(47)씨 측근들의 옛 포스코 계열 광고사 포레카 강탈 시도를 도왔다는 혐의(강요미수)도 받는다.

박 대통령과 최씨 사이에 '메신저' 역할을 한 인물로 알려진 정호성 전 비서관은 대통령 연설문, 국무회의 자료 등을 비롯해 다량의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최씨 측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구속됐다.

검찰은 15∼16일, 18일 등으로 일정을 여러 차례 제시해가며 청와대 측에 최씨 등을 기소하기 전 박 대통령 대면조사가 필요하다고 요구했으나 성사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변호인을 통해 다음 주에 조사가 이뤄지도록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검찰은 피의자·참고인들의 진술과 지금까지 확보한 물적 증거를 종합해 증거법상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거쳐 대통령의 범죄 혐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검찰은 이미 미르·K스포츠 재단 강제 모금 의혹이나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과 관련해 박 대통령이 구체적인 역할을 했다고 파악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박 대통령을 '범죄 혐의가 문제가 될 수 있는' 신분이라고 밝혀 사실상 피의자로 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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