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20일 오전 11시 수사본부가 차려진 서울중앙지검 청사에서 이들을 기소하며 중간 수사 결과를 발표한다고 19일 밝혔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미르·K스포츠재단에 53개 대기업이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정 전 비서관은 다량의 청와대와 정부 부처 문건을 최씨 측에 유출한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로 각각 구속된 상태다.
이번 사건의 정점에 있다는 의혹을 받아 온 박근혜 대통령의 대면조사가 최씨 등 기소 전에 무산돼 검찰이 이들 혐의와 관련해 박 대통령을 어느 수준까지 언급할지 특히 관심이 쏠린다.
윤지로 기자 kornya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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