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대구고법 제1형사부(이범균 부장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6)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 수법이 불량하고 이 범행으로 피해자가 받았을 정신적, 육체적 고통과 성적 수치심 등을 고려하면 죄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A씨는 지난 1월 14일 오전 5시쯤 40대 여성 B씨 집에 찾아가 성폭행을 시도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북 한 사찰 주지인 A씨는 사주를 봐준 것을 계기로 알고 지낸 B씨에게 사귀자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수차례 보냈으나 거절하자 집으로 찾아갔다.
이어 "승복을 입었을 때는 불손한 짓을 하지 않으니 믿어달라"며 여성을 안심시키고 집 안으로 들어간 뒤 돌변해 성관계를 요구하며 집안 살림을 부수고 흉기 등으로 위협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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