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현실적으로 체포는 기소를 전제로 하는데 대통령은 기소할 수 없다"며 체포영장 청구 등이 힘들 것임을 시사했다.
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관계자는 "특검이 언제 들어올지 모르겠는데 박 대통령 대면조사는 계속 추진할 계획"이라며 "조만간 또 요청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필요하면 일자를 못 박을 수도 있는데 확정적으로 결론 내린 것은 아니다"면서 "변호인이 선임돼 있으니 저희 나름의 기준을 갖고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대통령 변호인인 유영하 변호사가 전날 "검찰 조사에 일절 협조하지 않겠다"고 한 것에 대해선 "대면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했다.
또 기소할 수 없는 대통령에 대해 일각의 요구처럼 강제수사, 즉 체포영장 청구나 피의자 소환 등은 검토하기 어려운 카드라고 했다.
통상 검찰은 출석요구에 세 차례가량 응하지 않으면 체포영장 청구 등 후속 대응 조치에 나선다.
소환은 법원 단계에서 가능하다.
이 관계자는 "어제는 (변호인) 반응이 조사받기 어렵다고 나왔는데 또 상황이 바뀔 수 있다"면서 주내 대면조사 가능서도 열어 놓았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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