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전날 최씨와 함께 기소된 정호성(47)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2013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총 47건의 공무상 비밀 문건을 최씨에게 전달했다고 밝혔다.
문건 중에는 감사원장, 국정원장, 검찰총장 등 사정기관장은 물론 금융위원장 등 주요 장관과 국무조정실 1차장 등 차관급 인사 관련 정보가 포함됐다.
이들 문건들은 대부분 공식 발표 이전에 최씨의 손에 들어간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는 청와대가 남재준 국정원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내정을 밝힌 2013년 3월 2일보다 하루 앞선 3월 1일 국정원장, 총리실장, 금융위원장 인선안을 받아본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달 13일엔 검찰총장 등 기관장 25명 인선안이 최씨에게 전달됐고, 정부는 이틀 뒤인 15일 채동욱 검찰총장, 김덕중 국세청장, 이성한 경찰청장, 최수현 금융감독원장 인선을 발표했다.
현 정부의 초대 내각 정보가 상당수 최씨에게 사전에 흘러들어간 것으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정 전 비서관에게서 '최씨의 확인을 받으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해 박 대통령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의 공범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최씨에게 유출된 문건은 인사 관련 외에도 한미 정상회담·해외 순방 추진안 등 외교부 3급 기밀도 포함됐다.
한중 정상 면담 내용, 일본 총리 전화 통화 자료뿐 아니라 '통일 대박'을 선언한 '드레스덴 연설문' 역시 하루 전 최씨에게 보내졌다.
검찰 관계자는 "정 전 비서관이 최씨에게 유출한 문건 180건 중 47건을 제외한 부분은 비밀성이 없어 (기소 대상에서) 빠졌다"고 설명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일부 연설문이나 홍보물도 표현 등에서 도움을 받은 적이 있다"면서 "취임 후에도 일정 기간은 일부 자료들에 대해 의견을 들은 적도 있으나 청와대의 보좌 체계가 완비된 이후에는 그만뒀다"고 했다.
하지만 정 전 비서관이 올해 4월까지도 문건을 최씨엑 유출한 것이 확인돼 박 대통령의 해명이 설득력을 잃고 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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