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중앙지법은 검찰이 전날 구속기소 한 최씨 등 3명의 사건을 형사합의29부(김수정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세 사람에게 적용된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나 강요미수, 공무상비밀누설 등 각 혐의는 모두 법정 하한 형이 징역 1년 이하라 원칙적으로는 단독 재판부에 사건이 배당된다.
법원조직법상 통상 합의부는 사형이나 무기, 1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사건을 심리한다.
하지만 중앙지법은 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사건으로 사안의 성격상 합의부에서 심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해 재정합의결정을 해 3명의 판사가 심리하는 형사합의재판부에 배당했다.
재판부 선정은 전산 시스템에 따라 무작위로 이뤄졌다.
재판부는 이르면 다음 달 공판준비기일을 열어 재판의 쟁점과 입증계획을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 피고인의 재판은 6개월 이내에 끝내게 돼 있어 보석으로 인한 석방 등 별다른 변수가 없다면 내년 5월까지는 1심 선고가 나올 전망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