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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특검법 각의 통과… 2야, 특검 후보군 찾기 잰걸음

입력 : 2016-11-22 18:49:56 수정 : 2016-11-22 22:3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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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까지 채널 풀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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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22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특별검사 후보자 추천을 위한 후보군 물색에 착수했다.

특검법에 따르면 국회의장은 법 시행일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의 특별검사를 임명할 것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한다. 대통령은 요청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후보자 추천을 민주당과 국민의당에 서면으로 의뢰하면, 양당은 5일 이내에 2명의 후보자를 대통령에게 서면 추천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은 추천서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1명을 임명하는 절차를 밟는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민주당과 국민의당은 각 당 내부에서 복수의 후보군을 압축한 뒤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2명의 후보로 정리할 예정이다. 법조계와 시민사회에서 양당에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등 다양한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양당은 대통령에게 추천하게 될 2명의 특검 후보는 추천 당을 밝히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에서는 진보성향의 법관모임인 ‘우리법연구회’ 출신 박시환 전 대법관과 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장을 맡았던 김지형 전 대법관 등이 거론되고 있다. 국민의당에선 이홍훈 전 대법관과 명동성(전남 강진), 문성우(광주), 박영관(전남 신안), 소병철(전남 순천) 변호사 등 호남 출신 전직 검사장 등이 오르내리고 있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2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정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재문기자
양당은 8명을 추천하는 특검보(4명 임명)의 경우 적합한 후보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각 당과 시민사회의 몫으로 나눠먹기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에서는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의혹 수사 과정에서 항명 논란을 빚은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가 특검보로 물망에 올랐지만, 1년 이내 공무원직을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특검법 규정에 따라 파견검사로 거론된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야당 간의 협의를 통해서 제대로 된 수사지휘를 할 수 있는 특검 선정 작업부터 들어가도록 하겠다”며 “성역 없이 수사할 수 있는 분을 특검으로 선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 원내대표는 특검이 수사해야 할 과제로 정경유착을 꼽았다. 대통령이 재벌에 모금을 강요한 것과 재벌은 이를 통해 이익이나 혜택을 받는 전형적인 비리사건을 밝혀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의당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에서) 특검 추천 의뢰 문건이 오는 사이에 당에서 여러 의견을 듣고 또 민주당, 정의당과 협의해서 특검을 추천하겠다”고 밝혔다. 김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특검의 덕목은 강직함과 열정, 국민적 신뢰도”라고 말했다.

김달중 기자 dal@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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