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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내려다본 청와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양국 위원들이 청와대 쪽을 내려다보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정치권 일각에선 박 대통령이 특검의 중립성을 고리로 야당이 추천한 인사를 임명하지 않는 ‘강수’를 두거나, 특검 후보 재추천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청와대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낮다는 입장이다. 특검법상 3일 이내 임명은 반드시 해야 하는 강행 규정이다. 특히 임명을 안 하고 버틸 때는 이에 따른 비판 여론이 고조되며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또 탄핵 사유가 될 수도 있어서 박 대통령이 특검 임명 거부라는 강수를 둘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논리다. 박 대통령은 지난 4일 대국민 담화에서 “필요하다면 저 역시 검찰의 조사에 성실하게 임할 각오이며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까지도 수용하겠다”고 특검 수용 의사를 밝힌 바 있다.
이우승 기자 wsle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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