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측은 "이번 사건은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지정돼 신속히 재판하기 위해 기일을 잡았다"며 "법정 사정이나 여러 가지 검토 시간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은 다른 사건보다 우선 처리하고 기일 간격도 좁게 잡는 등 신속히 진행하게 된다.
대법원 재판 예규상 ▲ 다수 당사자가 관련된 사건 ▲ 일정 시한이 지나면 재판 결과가 무의미한 사건 ▲ 사회 내 소모적 논쟁이 우려되는 사건 ▲ 정치ㆍ경제ㆍ사회적 파장이 크고 선례 가치가 있는 사건 등을 중요사건으로 지정해 신속히 처리한다.
재판은 서초동 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진행된다.
법원은 사건 파장이 워낙 큰만큼 재판을 청사에서 가장 큰 법정에서 진행키로 했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재판의 쟁점과 입증 계획을 정리하는 자리다. 준비기일엔 피고인이 직접 법정에 나올 의무는 없어 최씨 등 세 사람은 이날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한편 검찰 기소 전 최씨의 변호인으로 선임계를 냈던 법무법인 우송의 변호사들이 최근 사임한 것으로 확인됐다. 최씨의 사건 변호에 나섰다가 사임한 경우는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법무법인 소망의 이진웅 변호사, 그 뒤에 선임계를 낸 진종한 변호사가 얼마 뒤 사임계를 냈다.
이에 따라 현재 최씨의 변호인으로는 법무법인 동북아의 이경재 변호사만 선임된 상태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