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 정족수 확보에 총력전
박 대통령 ‘최순실특검법’ 재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22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를 최대한 앞당기기로 하고 관련 준비에 본격 돌입했다. 탄핵안 의결정족수(200명) 확보를 위해 여당 내 비박(비박근혜)계를 향해 전방위 설득작업에도 착수했다. 이에 따라 야권의 탄핵 추진 준비 작업이 완료되는 대로 이르면 이달 30일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내달 1일 국회 본회의 보고와 2일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제 당내에 탄핵 추진 실무기구를 설치, 빠르게 탄핵소추안 작성 및 정족수 확보 작업에 들어가겠다”며 “탄핵 정족수가 확보되면 지체 없이 탄핵소추안을 발의해 탄핵안 통과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다만 정족수 확보가 야당 의석수만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닌 만큼, 어떤 방식으로 정족수를 확보할지 다각도로 모색하겠다”며 “다시 말하지만 정족수가 확보되면 내일이라도 발의한다”고 강조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유일호 부총리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두번째)이 22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법’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 등을 심의·의결했다. 연합뉴스 |
탄핵안은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 무기명 투표로 표결하도록 돼 있다. 현재 본회의 일정이 내달 1∼2일, 8∼9일로 잡혀 있기 때문에 예산안 법정처리 기한인 2일 또는 9일이 탄핵안 처리 D-데이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유일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할 특별검사 임명법안(특검법) 공포안을 심의 의결했고, 박 대통령은 이를 재가했다. 국회가 지난 17일 특검법안을 처리한 지 닷새 만이다. 이에 따라 특검법은 23일 관보에 게재되며 발효될 전망이다.
김동진 기자 bluewin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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