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시기를 놓고 혼선을 빚었던 야당이 '2일 본회의 발의, 9일 본회의 표결처리' 절차에 합의했다.
2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국민의당 박지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회동, 이날 탄핵안을 발의한 뒤 8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9일 표결에 부치기로 뜻을 모았다.
회동후 박지원 원내대표는 "야 3당이 오늘 발의 하더라도 본회의 중에 발의하면 5일 임시회 소집 필요 없이, 또 새누리당 비박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설득해서 9일에 가결에 목표를 두자고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탄핵안 발의에는 과반인 151명의 의원이 필요하다.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 보고로부터 24∼72시간 범위에서 표결해야 한다.
앞서 민주당은 2일 표결, 국민의당은 '새누리 비주류의 협조를 이끌어 내야 한다'며 9일 표결을 주장하면서 발의시점을 놓고 갈팡질팡 했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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