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내년 4월 퇴진·6월 대선을 채택한 가운데 일각에서 박 대통령의 완전한 2선 후퇴가 선행되지 않으면 무의미한 조치일 뿐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기퇴진이 가시화된 상태에서도 자칫 박 대통령이 내년 4월까지 대통령 권한을 행사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다.
11월 30일 오후 강원 원주시 단구동 의료원 사거리 인근에서 중학교 학생들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집회를 열고 있다. 연합 |
우선 내년 1월, 3월에 각각 임기가 종료되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과 이정미 헌법재판관의 후임을 박 대통령이 국회동의를 받아 임명하게 된다. 이 중 박 소장은 박 대통령 추천으로 헌법재판소장이 됐다.
박 소장 후임도 박 대통령이 추천할 수밖에 없다. 내년 2월 말로 임기가 종료되는 이상훈 대법관 후임도 박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받아 임명한다. 이 헌법재판관과 이 대법관은 대법원장 추천 몫이라 후임도 대법원장이 추천하지만, 청와대와의 협의를 무시할 수는 없다.
내년 1월에는 검사장급을 포함한 대규모 검찰 인사가 예정되어 있다. 박 대통령이 직을 유지한다면, 검찰 인사에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 최순실씨 등의 재판이 오는 13일부터 시작되는 점을 고려한다면 검찰 인사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최씨 등에 대한 공소 유지가 안 될 가능성마저 있다. 한·중·일 3국 정상회의 등 올해 말이나 내년 초에 열릴 가능성이 있는 국제행사에 박 대통령이 참석해 외치를 수행할 수도 있다.
이 때문에 박 대통령이 내년 4월 조기사퇴를 선언할 때 반드시 2선 후퇴도 병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새누리당 유승민 의원은 2일 기자들과 만나 “2선 후퇴란 박 대통령이 총리에게 권한을 위임하고 2선으로 물러나는 것”이라며 “탄핵으로 인해 직무정지가 되는 것과 100% 똑같지는 않더라도 거의 비슷해야 한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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