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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가결 여부는 박 특검의 박 대통령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검찰수사 때는 “시국 수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핑계로 대면조사를 거부했다.
반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 박 대통령은 직무정지가 되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아무런 일을 할 수가 없다. 따라서 특검이 대면조사를 밀어붙여도 박 대통령은 더 이상 “시국 수습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또 직무가 정지되기 때문에 특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가 알게 모르게 할 수 있는 각종 방해행위도 다소간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사정기관 관계자는 “국회가 탄핵소추를 하면 일단 특검은 유리한 고지에 설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법리적으로 따지면 탄핵소추와 특검수사는 별개지만 청와대는 탄핵소추 실패를 ‘정치적 면죄부’로 받아들일 게 뻔하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국민의 대표자로 구성된 국회에서 탄핵소추를 못했는데 특검이 수사할 이유가 있느냐”며 따지고 나설 수도 있다.
대통령 권한 행사에도 걸림돌이 없어지는 만큼 헌법상 불소추특권을 내세워 박 대통령이 특검 조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것이란 관측도 있다. 특검 역시 탄핵소추안이 부결되면 강하게 밀고 나가기가 어려워질 수 있다. 일각에선 탄핵소추안 통과 여부가 특검 수사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박 대통령의 비위 행위에 대한 국민적 반감이 워낙 크기 때문에 특검은 탄핵소추 여부와 관계없이 민심의 힘을 받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만 탄핵소추안이 통과되고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을 개시하게 되면 특검은 어느 정도 수사 템포를 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헌재가 내년 초로 예정된 재판관 인사를 앞두고 빨리 탄핵심판을 종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탄핵이 결정되면 박 대통령의 헌법상 불소추특권이 사라지고 강제수사가 가능해진다. 그때를 위해 비장의 카드로 쓸 수 있는 수사첩보는 특검이 일단 뒤로 미뤄둘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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