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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국회 앞 집회 허용…경내 출입은 일부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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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6-12-08 18:25:24 수정 : 2016-12-08 21:5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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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의장·여야 원내대표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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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표결이 진행되는 9일 국회 전면 개방 문제와 관련, 일반인의 경내 출입을 일부 제한하되 국회 앞 평화 집회는 허용키로 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전 국회 본청 의장실에서 여야 원내대표가 현안을 논의하기에 앞서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정세균 국회의장,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이재문 기자
정 의장은 8일 국회의장실에서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 국민의당 박지원 원내대표와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에 합의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오후 국회 앞에서 경찰 저지선을 경계로 기독교계 보수단체의 탄핵 반대 집회(왼쪽)와 정의당의 탄핵 촉구 연좌 농성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 의장은 “국회 경내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허용될 수 없지만, 법적 테두리 내에서 주권자의 평화롭고 자유로운 의사 표현을 보장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국회는 경찰과 협조해 국회 앞에서 평화적이고 안전한 국민 집회가 보장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미 예정된 공청회와 세미나 등에 참석하기 위한 국회 출입은 허용할 방침이다.

9일 열리는 공청회와 세미나에는 1500명 정도가 참석할 예정이다. 그러나 시민단체들과 일부 야당 의원들이 이날부터 9일까지 의원회관에서 열기로 한 ‘국회점령시국토론회’는 허가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는 정당에 본회의장 방청석 100석을 할당해 일반인의 9일 본회의 참관을 허용키로 했다. 정당별 방청석수는 새누리당 43석, 민주당 40석, 국민의당 13석, 정의당 4석이다. 민주당은 세월호 유가족 40명에게 방청석을 제공키로 했다.

남상훈·이복진 기자 nsh21@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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