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될 경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맡게 된다.
이 경우 의전과 경호 문제가 대두된다. 대통령급 의전과 경호를 받을 수도 있지만 대통령이 청와대에 건재한 만큼 현재대로 국무총리 의전과 경호를 택하면서 때에 따라 경호 정도를 약간 상향 조정할 전망이다.
대통령 경호는 청와대 경호실이 담당토록 법률로 정하고 있다.
대통령 경호실은 1급∼9급의 경호공무원과 일반직 국가공무원이 근무하고 있고, 정원은 486명이다.
국무총리 경호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2조(주요 인사에 대한 경호)에 따라 경찰이 맡고 있다.
과거에는 서울지방경찰청이 총리 경호를 담당했지만, 총리실이 세종시로 내려간 뒤에는 충남지방경찰청이 총리 경호를 책임지고 있다.
현재 총리에 대한 근접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은 9명이다. 이와 별도로 24시간 총리 경호를 담당하는 경찰이 서울공관과 총리공관에 각각 3명씩 근무하고 있다.
지난 2004년 3월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청와대 경호실에서 10여명의 경호 요원이 총리실로 파견을 나왔지만, 근접 경호는 기존에 하던 대로 총리실에서 담당했다.
현재 총리 의전은 국장급 의전비서관을 부서장으로 20명 내의 인원이 총리 의전을 담당하고 있다.
2004년 당시 고건 총리는 권한대행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면서 총리실 의전팀의 지원을 받았다.
고 전 총리는 청와대 경호실에서 대통령에게 제공되는 벤츠 '방탄 차량'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밝히자 "노 대통령께서 타시던 차가 아니냐"며 난색을 표했다.
경호실이 "대통령께서 평소 타시던 차량이 아니며, 경우에 따라 가끔 사용하는 교대 차량"이라고 하자 그제야 조심스럽게 수락했다는 후문이다.
폭설 피해 지역을 방문할 때 청와대 헬기를 이용했고, 여러 대가 동시에 이·착륙하는 경호를 받았지만 헬기장은 기존에 사용하던 용산 헬기장을 이용했다.
황교안 총리는 고건 전 총리의 예를 따르는 등 몸을 낮추고 조심스럽게 움직일 것으로 보여 의전과 경호 역시 종전 총리 수준에 그칠 전망이다.
박태훈 기자 buckba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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